-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입니다. 다만,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에 앞서 교육급여 지원신청을 사전에 먼저 진행하신 후 결정통보를 받으셔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이 주어지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교육급여란?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 지원금액
- 신청일정 및 방법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초, 중, 고등학생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가 지급되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50%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2인가구 3인가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50%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지원금액
교육급여 지원비는 초중고 학생에 따라 461,000 ~ 727,000까지 지원되어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어 교육급여 신청 외 별도로 바우처 신청이 필요합니다.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비 461,000 654,000 727,000 신청일정 및 방법
2024년 신규로 교육급여를 접수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 결정과 통지를 받으셨다면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이 별도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정
신청일정 교육급여 2024.03.04 ~ 2024.03.22 (집중 신청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도 신청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2024.04.01 ~ 2025.06.30 (교육급여 지원 결정자만 신청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및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공지사항 확인하기 신청방법
신청절차 순서 (1) (2) (3) 신청 교육급여 신청 결정 및 통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내용 보호자, 학생 등 누리집에서 신청 수급자로 결정된 학생(본인) 또는 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보호자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별도 신청 교육급여 지원 바로 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바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