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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 1.5% 이율로 의료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의 융자 종류에 따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위한 융자대상자 및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이란?
- 융자대상
- 융자조건
- 접수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이란?
저소득 노동자,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활자금과 생계비를 저리로 빌려주어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낮은 융자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은 종류에 따라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로 나뉘며 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 및 조건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종류 융자 대상자 융자 조건 융자
대상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용직근로자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이하일 것,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제외)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월평균소득이 221만원 (2024년 기준) 이하일 것소액생계비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이상 감소
-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221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융자요건 및 한도
신청하시는 융자 종류에 따라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25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융자 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자금 계획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융자요건 융자한도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1,000만원 범위내 실비용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임금감소생계비 사업자의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상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에 드는 비용
- 근로자의 피부양자인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상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에 드는 비용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자녀양육비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1,250만원 범위 내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사업자의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200만원 융자조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진행할 경우 연 1.5% 이율, 최대 4년 상환까지 선택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융자금리 연 1.5%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신용보증료 연 0.9 ~ 1.0% )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접수방법
접수기간은 2024.1.8(월)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거쳐 요건 충족자에 해당한다면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대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바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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