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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은 월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재산 외에도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일정금액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함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월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지만 어르신들은 가입기간이 짧거나 못하셨던 경우가 많아 노인빈곤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 산정방식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을 바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월소득으로 환산하며 소득평가액과 함께 합계를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 평가액
기초노령연금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단,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의 상세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바로 확인하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은 월 소득환산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x 0.04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입니다. 단, 고급자동차 4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회원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가액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역별 기본자산액 구분 공제액 특별시, 광역시의 " 구",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 특별차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시) 8,500 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군') 7.250만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면 모의 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