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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지원금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했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월 20만 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2년 8월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셨다면 반지하 지원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지하 지원금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 서류와 자세한 안내 사항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반지하 지원금이란?
- 지원대상
- 신청권자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유의사항
반지하 지원금이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지원 제도로 월 20만 원, 최장 72개월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신청 당시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22.8.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8.10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자/ 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신청권자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은 반지하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반지하 지원금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 챙겨야 할 몇 가지 구비서류가 있으므로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지하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하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작성한 서식과 증빙서류를 챙겨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실거주 여부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무방하지만 지상층으로 이주 계약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아야 함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소유자,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다만,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로 맺은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
- 변경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거주하는 묵시적 갱신 인정(단, 실거주 입증서류 있어야 함)
- 전대차 계약 불인정
- 지원기간은 2년 단위로, 연장 시 지원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지원이 연장됨
이 외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지하 지원금 자세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