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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라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신청 자격(서울 비거주, 소득 등)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수시접수)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 신청자격 및 요건
- 추친절차
-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 신청접수 및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서 시행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관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을 기여하고자 신청자격 및 요건에 부합할 경우 최대 240만 원 (12 개월)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아래 요건에 충족된다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요 건 주소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이 초과 한다면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환산하여 96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 ( 23.12월 기준 전월세 환산율 5.5% )
- 주택 및 준주택 (고시원, 근생 가능) /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납입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공동 임차인일 경우 인원수로 나눠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만 신청은 계약서 1건당 1명만 가능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부과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함24년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해 보시고 보험료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보험료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150%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추진절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일정은 4월 접수를 시작으로 최종선정자 발표가 7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된다면 8월 말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절차 일정 신청/접수
(4월)자격심사
(4월~6월)심사결과 통보
(6월)최종선정자 발표
(7월 초 예정)지원금 지급
(8월 말)내용 온라인으로 청년월세 지원 서류심사 심사 통과자 통보 최종 심사통과자 전산추첨 신청자 계좌 개설에 따른 지급( 신한 청년드림통장 미개설 시 지급 불가) 더욱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확인하기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지원금은 월 20만 원 이하 지원으로 첫 지급분 지급 이후 2개월 단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 생애 1회) 지급방법 첫 지급분(7,8월분) : 8월 36일 지급 이후 / 9,10월분 : 11월지급 / 11,12월분 : 25년 1월지급 / 25년 1,2월분 :25년 3월지급 / 25년 3,4월분 : 25년 5월 지급 / 25년 5,6월분 : 25년 7월 지급 신청 접수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4. 04. 03 (수) ~ 23일까지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서둘러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4.03 (수) 10 : 00 ~ 2024.04.23 ( 화) 18:00 (마감)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이체확인증 : 최근 3개월간 ( 24. 1 ~ 3월 ) 간 월세 이체 내역 (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상세증명서 필수)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바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