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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아이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가 돌봄을 수행하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을 통해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판정 결과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사업 내용
- 이용 대상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사업 내용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택 1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를 돌볼 경우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월 20~40시간 이상 이용시에도 지원 가능, 단, 개인 부담금 발생될 수 있음
맘시터pro,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히어로맘시터pro 바로가기 돌봄플러스 바로가기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바로가기 이용 대상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거주지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소득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기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신청 방법
(1) 번 방법을 통해 판정결과를 준비한 후 (2) 번 방법을 통해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합니다.
1. 신규 이용자 및 기존 이용자는 아래 신청 방법에 따라 판정결과를 준비합니다.
판정 결과 서류 준비 신규 이용자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 판정결과 캡쳐 (문자, SNS, 메일 등) 캡처 기존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신규이용자 복지로 바로가기 기존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바로가기 2. 몽땅 정보 홈페이지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을 합니다.
신청 서류 공통 (아이돌봄서비스) 판정 결과 (당해년도 발행분) 친인척 조력자 아동과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서울형 아이돌봄비 바로 신청하기 신청 절자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선정 결과에 따라 익월부터 돌봄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FAQ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비 FAQ 바로가기 신청 절차 매월 1 ~ 15일 신청 (아동 23개월 부터 가능) 매월 25일 자격 확인 및 대상선정 돌봄 이용 전원 말까지 돌봄활동 사전 조치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선택 및 회원 가입) 돌봄 이용 월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익월 20일 돌봄비 지원 친인척 육아 조력자형 :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40시간) 충족시 지원
* 영아 1명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민간형 : 월 20 ~ 40시간 이상 이용시 실 시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다음달 이월 불가)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 (월 지원액 범위)
-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 (월 15 ~ 30만원 지원)
-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 (월 22.5 ~ 45만원 지원)
-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 (월 30 ~ 6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