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20.

    by. 정기자소식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였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건당 최대 8천 원까지 매월 20건까지 접수하실 수 있으므로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선발되어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목차

    •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이란?
    • 활동 내용
    • 포상금 제도
    • 실적 제출 방법
    • 지원 방법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이란?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이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교통 법규 준수를 촉구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선발되어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모집기간 2024년 2월 29일 ~ 상시모집 (월 1회 선발, 매월 20일 모집 마감하며 월말 SMS을 통해 선발결과 일림)
    자격요건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활동기간 2024년 3월 ~ 2024년 12월 예정

     

    활동 내용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에 선발된 시민들은 법규 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로 (singo20@kotsa.or.kr) 제출하여 실적처리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위반 행위에 따라 신고하는 사이트가 다르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반 신고  위반 내역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안전신문고) 중대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황단, 후진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고) 번호판가림 및 훼손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바로가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바로가기

    포상금 제도

    • 월별 포상금

    포상금은 매월 최대 20건으로 실적을 제출한 후 익월초에 지급됩니다.

    • 분기별 포상금 

    월별 포상금과 별도로 분기별 우수활동자로 선정되면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00명, 중복가능) 선정 방식은 분기별로 실적 전국 최상위 순으로 선정하며 지급시기는 2분기 : 10월 중순 (3~6월 실적), 3분기 : 12월 말 (7월~9월 실적), 4분기 : 2025.04월 중순 (10월~12월 실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규 위반 내역 포상금
    도로교통법 중대교통법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1건당 8천원 (기본 포상금 2배)
    중대교통법규 외  1건당 4천원 
    자동차관리법  번호판가림 및 훼손  1건당 6천원

     

     

    실적 제출 방법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매월 15일까지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의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singo20@kotsa.or.kr)로 이메일을 보내며 제목에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제출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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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법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은 지원링크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선발은 지원자들의 지원 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발됩니다. 선발은 매월 20일 모집 마감이 끝나면 월말 SMS을 통해 선발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한 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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