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7.

    by. 정기자소식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미리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재의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앞서 현재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목차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란?
    • 도입 시기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도입 효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징수를 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히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도입 시기

    앞으로 현장 안착을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이 적지 않으며, 양육비 미지급자 동의가 없어도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남아 있어 제도 도입은 내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약 1만 9천여 명이 지급 대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입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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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현재는 양육부·모의 신청으로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1회의 신청으로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자가점검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한시적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존속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 미혼부, 미혼모 지원 가능 / 미혼모는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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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계산기

    현재까지의 미지급양육비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양육비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계산기 바로가기

     

    한시적 양육비 지급

    만약, 양육비를 받지 못해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면 한시적 양육비 지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양육비 지급 신청 바로가기

     

    한시적 양육비 지급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을 받았음에도 생활 곤란 / 개인회생 중, 신용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면체 등 위기상황,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지원요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 ·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한 자 / 신청인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보유자 /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자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및 기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9개월간 지급 (위기상황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도입 효과

    현재 지원되는 한시적 양육비와 비교했을 때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된다면 지급대상, 기간, 징수 등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재)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중)
    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질병,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기간  최대 1년  18세까지 (성과 및 회수 분석등을 통해 보완 검토)
    징수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인 동의 없이 금용재산 조회 불가)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재산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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