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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이거나 예비부부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됨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보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본문 확인 후 바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란?
- 지원 안내
- 지원 절차
- 접수 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란?
사실혼이나 예비부부를 포함하여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가임력 등의 검사를 희망할 경우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 여성 각각 최대 금액 내에서 검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안내
여성이 가임연령이면서, 임신을 희망한다면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안내 신청대상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단, 여성이 가임연령 15 ~ 49세인 부부) 단, 서울시는 자체사업 진행중으로 관할 보건소 문의 검사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부부 개별신청)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 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해 주며, 검사의뢰서를 통해 검사 및 결과상 담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다시 보건소를 통해 검사비를 청구하게 되고, 서류 검토 후 검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단, 검사 진행 시 사업참여의료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참여의료기관 확인하기 지원 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는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함,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 검사비 청구 수검자 보건소 또는 e-보건소를 통해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검사비 지급 지차제(보건소)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는 크게 2가지로 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검사 후 청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래 신청 방법 및 청구 방법을 통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청구 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 방법 필수서류 준비 -> 홈페이지 메인 -> 문서보내기-> 문서작성 -> 전송 신청서 등 필수 서류 준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의용동의서 작성 후 이미지(jpg 등) 또는 PDF파일로 구비 공문접수 작성법 받는기관 : 담당부서로 설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서제목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문서번호 자동 설정)
문서내용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합니다' 문구 작성 ( 자동 작성된 서식)
제출자명 : 신청자 성명(발신자명과 동일 / 직인날인 불필요)
붙임파일 : 신정서 등 필수 제출서류 첨부접수여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받은 문서함 -> 접수 -> 접수 문서함 -> 검사의뢰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관기간이 30일 이므로,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저장해야함)
-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제시 후 검사 진행청구방법
청구방법 신청 방법 필수서류 준비 -> 홈페이지 메인 -> 문서보내기 -> 문서 작성 -> 전송 청구서 등 필수 서류 준비 청구서 작성 후 이미지 (jpg 등) 또는 PDF파일로 구비 공문접수 받는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설정
문서제목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 (문서번호 자동 설정)
문서내용: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문구 작성 ( 자동 작성된 서식)
제출자명 : 청구자 성명 ( 발신자명과 동일 / 직인날인 불필요)
붙임파일 : 청구서 등 필수 제출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