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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가능한 업종은 의무발행업종으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청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 대상자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후 접수하셔야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급의무 대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홈텍스를 통해 민원신고를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발급의무 대상자
- 미발행 신고
- 발급거부 신고
- 미발행, 발급거부 신고방법
발급의무 대상자
발급의무자 발급의무 소비자대상업종 사업자 관련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지급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한 경우 발행
->소비자 발급거부 신고 대상의무발행업종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의무발행 해야함
: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해야함
->소비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바로 확인하기 미발행 신고
신고대상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발급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가능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나 제3자(거래증명 필요)이며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발급거부 신고
신고대상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에 대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발급거부 포상금제도
신고가능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이며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입니다.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미발행, 발급거부 신고방법
소비자는 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거부에 대해 민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 하시다면 아래 바로 가기를 통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바로 민원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