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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독거노인 등 수혜자 정보를 미리 등록함으로써 응급 상황시 신속하게 이에 맞는 처치와 병원이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등록은 수혜자는 물론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119 안심콜 서비스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접수를 통해 119 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골든타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119 안심콜 서비스란?
- 서비스 신청자
- 대리인 등록
- 신청방법
119 안심콜 서비스란?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독거노인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수혜자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있어 신속하고 빠르게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혜자의 대리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어 위급 상황을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자
인터넷을 통해 119 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수혜자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 꼭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수혜자를 담당하고 있는 타인도 가능합니다.
신청자 수혜자 안심콜 수혜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 대리인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소방관, 주민센터 공무원 및 담당 등이 해당 대리인 등록
수혜자를 대리로 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는 대리인 등록을 마친 후 수혜자 정보 등록을 통해 수혜자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대리인 등록은 수혜자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 대리인 정보가 상황실에 표출되며 수혜자 전화기로 신고했을 경우 구급출동이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더욱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안심콜 서비스 담당자 02-6359-0119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119 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하신다면 수혜를 받고자 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안내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약물, 연락처 등을 입력하시면 접수가 완료되오니 지금 바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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